[시선뉴스 한성현] 안녕하십니까? 한성현입니다.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결정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매매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할까요?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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