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잘 못했냐는 것이다. 때문에 사고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증거는 보험청구 등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청이 접촉사고 났을 때 사진 찍는 4가지 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사진 찍는 방법

1.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라.
자동차 사고시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때문에 차량의 사고 부분을 최대한 근접하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정확한 사고 상황과 주변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는 것이 좋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플래시를 키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자.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때문에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 정확하게 촬영해야 한다.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라.
내 차 안의 변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블랙박스는 시시비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상대 차량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는 꼭 촬영하도록 하자.

접촉사고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현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경찰관이 직접 알려준 4가지 방법으로 꼭 촬영을 하고, 여유가 된다면 동영상으로도 촬영해 놓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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