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2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갈매기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환경부
-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지난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행동수칙 마련 및 특별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에 대비하여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 첫째,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농장주와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넷째,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 신고, 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