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ㅣ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이혜승 변호사

#NA
남편과 이혼소송 절차를 밟으며 별거 상태에 들어간 미연.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친정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느라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없었던 미연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는데, 문제는 주소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면 아이의 주소지를 자신의 친정집 주소지로 이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 미연은 어쩔 없이 근처에서 남편 이름의 도장을 만들었고 이를 아이 전입신고에 사용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사인을 위조했다며 미연을 고소합니다.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을 위조한 아내, 아이 전입신고에 이용하면 범죄일까?

#오프닝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힌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나 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며 도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으로 도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전입신고를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형법상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고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미연이 위조한 도장은 전입신고를 위해 한 차례 사용되었을 뿐이고 그 위조로 인해 남편의 사회적 신용이나 상거래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반면, 남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미연과 아이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이혼 소송의 시작만으로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클로징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잔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연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점을 남편이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연으로서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면 미연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법률 조재휘였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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