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ㅣ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이혜승 변호사
#NA
남편과 이혼소송 절차를 밟으며 별거 상태에 들어간 미연.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친정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느라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없었던 미연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는데, 문제는 주소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면 아이의 주소지를 자신의 친정집 주소지로 이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 미연은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남편 이름의 도장을 만들었고 이를 아이 전입신고에 사용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사인을 위조했다며 미연을 고소합니다.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을 위조한 아내, 아이 전입신고에 이용하면 범죄일까?
#오프닝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힌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나 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며 도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으로 도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전입신고를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형법상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고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미연이 위조한 도장은 전입신고를 위해 한 차례 사용되었을 뿐이고 그 위조로 인해 남편의 사회적 신용이나 상거래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반면, 남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미연과 아이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이혼 소송의 시작만으로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클로징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잔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연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점을 남편이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연으로서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면 미연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법률 조재휘였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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