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꿀벅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면서 재조명 되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합니다.

다시 말 해 ‘얼굴이나 모습들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라고 하며,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 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됩니다.

 

문제가 된 유이의 ‘퍼블리시티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의원에서 블로그에 가수 유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제목에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고 썼습니다.

구독자가 볼 경우 유이가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유이쪽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소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를 한 겁니다.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의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수 수지와 ‘수지모자’를 이용한 쇼핑몰이 법적공방까지 갔지만 결국 수지가 패소하게 됐고, 가수 민효린의 경우도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하는 등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오락가락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에대한 국민들의 반응 역시, 각양각색입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 ‘연예인들 돈 밝히는 것 같아 싫다’는 의견부터 ‘연예인도 사람인데, 아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구 이용하는 기업들도 문제있다’는 등의 의견입니다.

연예산업의 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앞으로 어떻게 우리사회에 뿌리박힐지 두고봐야할 문제지만 사업주들은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최소한의 예의와 도의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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