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1월 2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오늘 윤석열 정부 첫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닻을 올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과연 결실을 볼지 주목되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역대 사례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죠?

(조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되는데요.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심 팀장) :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했는데,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조 기자) :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는데요.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서 승인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 팀장) : 조사 대상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조 기자) :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뺀 대신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를 꾸리고 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특위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심 팀장) : 역대 국정조사 중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에 닻을 올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결실을 볼지 주목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조 기자) : 국회사무처의 '2020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조특위 차원에서 총 27번의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12번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국정조사(1995년)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2016년)가 실시돼 결과 보고서 채택의 성과를 냈는데요. 삼풍백화점 국조특위가 채택한 결과 보고서는 이후 국회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재난방지 법안을 재·개정하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 팀장) :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과가 어땠죠?

(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는 여러 차례 걸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인체에 대한 살균제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혔는데요. 이후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심 팀장) : 정권 차원의 비리나 국민적 피해가 큰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졌죠?

(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6년~2017년)는 15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해 60일 동안 7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카드사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2014년)도 국조특위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정보 유출 경위 일부를 밝혀냈는데요. 다만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후속 입법은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심 팀장) : 국정조사를 시작해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거나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경우도 있었죠?

(조 기자)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2014년)가 대표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당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3년)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고, 12.12 군사쿠데타 국정조사(1993년)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정조사(1988년)도 조사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특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냈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 첫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국정조사 중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번에 닻을 올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부디 결실을 보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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