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며 사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소득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겠으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연간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소득액의 20%,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소득액의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 이상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됐다.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올해 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6∼17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융투자로 올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한 만큼 금투세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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