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냈다가 갑자기 나타난 앞 차를 피하지 못해 일어난 대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106대가 추돌하였으며 2명의 사망자, 6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경찰청은 영종대교에 상반기 중 이상 기후 발생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이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가시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면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가 표시되게 됩니다.

즉 가시거리나 악천후 등 시야의 확보가 어렵게 되면 제한속도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대형 도로전광판,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6년 일어났던 서해대교 참사 때에도 도입하려 했던 시스템이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해야 했을 때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영종대교에서의 106중 추돌사고 발생까지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한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안전에 대한 예방과 준비는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후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과 인명피해가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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