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최근 지나친 극우 성향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취업 지원자가 전라도 출신이어서 서류 탈락시켰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의 정게(정치게시판)에는 ‘전라도라서 서류 면접 떨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입사 지원 서류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일베 인증을 한 손이 보였다. 함께 보인 서류에는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고향이 ‘목포’라는 부분에 동그라미와 함께 탈락 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다.

이번 게시물로는 해당 지원자가 실제로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차별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자랑하는 글 작성자의 악의적인 의도는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게시물의 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담당자는 사측의 해고사유와 함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단원고 관련, 어묵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일베 회원들을 보자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장난으로 치기에는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악의가 담겨 있다. 그렇다고 특정 피해를 받아 그에 대한 보복감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방식이 너무 치졸하고 연관성도 없다.

 

결국 어디서 주워들은(일베에서 보고 들은)것들만을 보고 심리가 형성된 셈인데, 이목을 끌기 위해 앞장서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저 광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때문에 정말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면 쓸데없이 남을 비하하는 행동은 그만 두는 것이 맞다.

이번 사건이 진실이라면 작성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피했으니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할까? 뭔가 제제방법이 생기고 구체적인 처벌 방법이 생겨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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