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료제공 / 안호영 의원실]
[자료제공 / 안호영 의원실]

안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납품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특례조항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 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은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서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 주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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