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ㅣ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서정식 변호사

#NA
10년 차 부부 병욱과 정원. 회사 특성상 야근이 잦았던 병욱은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정원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두 사람은 관계가 소원해졌고 집에서 대화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급기야 병욱은 할 말이 있을 때 메모로 남겨 정원에게 전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카드 사용 금액은 줄여라’, ‘다림질 똑바로’ 등의 내용의 메모를 받고 황당하고 화가 난 정원. 매일 끊이지 않고 전달되는 살림에 대한 잔소리 메모에 정원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수시로 메모로 잔소리를 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프닝
요즘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이기에 하나의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 중, 잔소리를 메모로 전하는 것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로 남긴 잔소리가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병욱이 자신의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정원에게 그대로 강요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수시로 메모, 문자 등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정원을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하고,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병욱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로 남긴 잔소리의 정도 및 빈도가 과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과거 판례에 있어서도 본 사안과 같이 메모를 통해 아내에게 수시로 잔소리를 하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고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평등하고 따뜻해야 하는 부부관계, 불안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탓하거나 가르치려는 행동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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