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0월 27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이슈체크에서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작위’ vs ‘부작위’ 법원 판단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오늘 열렸는데, 먼저 이들의 혐의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 팀장) : 오늘 선고 공판 결과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 팀장) : 법원이 검찰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된 이번 사건. 검찰은 ‘작위’ 살인을 주장한 반면, 법원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죠?

(조 기자) :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재판의 맹점이었던 ‘작위’ 살인과 ‘부작위’ 살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는데요.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됐을 뻔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30년의 중형이 선고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31)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함을 표했고 여론 역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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