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적당한 때 까지는 지금 있었던 일을 보도하지 마시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정치인 들이나 대기업의 높은 사람이 자신의 부정부패, 비리를 기자에게 들켰을 때 협박이나 회유를 하면서 자주 하는 대사입니다.

이처럼 취재원과의 합의로 보도 시점을 조절하는 관행을 ‘엠바고’라고 합니다. 엠바고의 원래 의미는 스페인어 'embargar'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영토에 정박 중인 상선의 출항 금지나 화물 적체 금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즉, 배를 보도기사로 가정하면 보도기사를 송출 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엠바고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엠바고의 목적은 보충취재용 엠바고(전문성을 높임), 국가안전·공익용 엠바고(인명 보호 등), 조건부 엠바고(사건 발생 이후 보도), 관례적 엠바고(협정·회담 등), 발표자료 엠바고 등인데요, 장점으로는 국가의 안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거나 충분한 취재 시간을 확보해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심층적인 부분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언론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언론보도의 시의성(즉시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포함한 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연되는 시간동안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청탁이나 협박을 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라 함은 취재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보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엠바고는 그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국정적인 보도를 할 때 엠바고를 설정합니다.

엠바고가 본격적으로 언론의 관행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합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상륙일시와 지점을 미리 브리핑했는데, 어느 기자도 이를 미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엠바고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이 되었고 이런 종류의 엠바고는 지키지 않으면 ‘특종을 위한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어 언론인들 사이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엠바고란 용어를 1960년대부터 쓰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이전까지는 ‘확정될 때까지’ 등의 단서를 붙여 언론보도를 하곤 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엠바고를 어기면 기자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취재 불이익(출입 제한, 자료배포 중지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수행됐던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대한민국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시에는 정부가 언론사에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일부 언론사가 이를 깨 자칫 작전을 그르칠 뻔했던 아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이 이건희 회장 사망에 엠바고를 걸었다’는 등의 루머가 도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엠바고는 공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과 이익집단의 이해 속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엠바고는 언론의 윤리적인 측면이 매우 많이 반영되는 관습적인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론인들은 공익이 아닌 개인적인 편의와 이해관계 때문에 엠바고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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