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혜민은 카드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15명 정도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대부분 단체 메시지로 업무 소통이 이루어진다. 혜민이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팀장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에 혜민은 병가를 제출한다는 내용과 개인 정보가 모두 담긴 진단서를 정리해 개인 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런데 팀장에게만 보낸 진단서 등의 사진이 단톡방에도 올라오게 되었고, 너무 놀란 혜민은 팀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팀장은 고의가 아니라 병가처리 담당자한테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잘못 올렸다며 미안하다고 혜민에게 사과했다. 혜민의 개인 신상정보를 모든 직원이 알게 된 상황. 이럴 경우 팀장에게 범죄 혐의가 적용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팀장은 업무상 알게 된 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팀장이 개인정보가 담긴 진단서 등을 단톡방에 올려서 팀 직원 모두가 혜민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팀장의 행동은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도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팀장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가 문제 된다. 팀장의 말처럼 병가처리 담당자에게 보내려고 하였으나 단순히 실수로 전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톡방의 명칭이 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팀장이 단톡방에 혜민의 개인정보를 올리기 전후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등 관련된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이 중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누군가의 소중한 정보, 실수로라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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