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4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총 66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천 5백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의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 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①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②야생멧돼지(서식지 포함),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③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④진드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다.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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