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종균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 된 종균은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겨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종균은 깜짝 놀라고 만다. 이유는 증명서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친어머니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 종균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에 찾아갈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친어머니로 정정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친어머니로 정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중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또는 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사례에서 종균은 증명서상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즉,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편의상 A라고 칭하겠다. 그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일 A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소송과 아울러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들 소송에서 종균과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종균과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해서 정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자료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헷갈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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