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었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는 지난 9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만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제법 개정안.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국적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 운용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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