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09-23 ~ 2022-10-23)
- 정부는 즉시 실내마스크 강제 중지하십시오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임**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나는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마스크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모든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은 되고 다른 실내는 의무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먹을 때는 벗어도 된다. 먹을 때는 바이러스가 안 나옵니까?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서로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로를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COVID-19 오미크론을 감기라고 인정하였고, 의사들에게는 3일의 휴일 기간 갖은 후 환자를 진료보게 하였습니다. 그래놓고는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오미크론의 변종이 공포스러우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2019년 WHO는 KF94 마스크로 0.125 입자의 되는 바이러스는 마스크로 부터 밖으로 빠져 나오고 있으며, 독감 바이러스로 부터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간에 감염률 차이가 없었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대한민국과 칠레만 제외한 나라들이 실내에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없앴습니다.

마스크 내의 번식 유해 세균과 마스크 내의 초미세플라스틱 및 발암물질들로 이미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약없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강제하며 과태료를 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병원 응급실은 감기 증상 전혀 없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자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고 있으며, 강제 PC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와 강제 PCR 검사가 여전히 진행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대한민국 누구나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숨쉬기 힘든 마스크를 써야하며, 강제로 PCR검사에 국민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사람 얼굴에는 크고 작은 근육이 약 80여개로 이루어져 있어 약 7,000가지의 표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마음과 정신이 자라나며 뇌가 성장합니다. 하지만 약 3년간 마스크로 모든 얼굴을 차단하여 아이들은 심각한 학습권침해를 받아왔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어디든 가지 않으려는 아이부터, 마스크 없으면 불안증세 까지 보이는가하면 얼굴에 피부병이 돋았음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발암물질들이 코, 입 호흡기를 통해 얼마나 유입 되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지난 2년간 COVID-19 오미크론으로 사망자 또는 부작용자가 있었냐고요. 한 명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더 넓게 경기도 인근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이 COVID-19 로 감염되어 사망 또는 부작용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역시 한 명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워 아이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워서 제대로 숨쉴 권리, 신체 자유의 억압, 학습권침해, 마스크로 괴로워하는 아동들에게 더이상 정부는 아동학대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학대를 멈추십시오.

득 보다 실이 많은 실내 마스크 강제는 즉각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중단 즉각 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올 겨울 동시 유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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