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약 2년간 유지되어온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이 26일부터 해제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 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마음껏 즐겨도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겨뒀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데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밀집해 있지만 실외라는 특성, 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 감염 위험이 적은 면도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면서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한 배경은 코로나19 출구전략 일환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국민 응답이 60~70%대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해외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도 참고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폐된 공간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 중이다.

하지만 이번 방역당국의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 택시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등도 실내로 구분되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나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완화 논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독감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당국은 코로나19, 독감 유행상황 고려하고 마스크 효과와 부정적 영향 구체화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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