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고마워, 한글’, 2022 한글주간 열린다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2022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쉽고 편리한 문자 한글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되새기고자 ‘고마워, 한글’을 주제로 정하고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먼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날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 한글날 특별공연,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한글날 전야제 행사는 10월 8일(토) 오후 5시, 국립한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 보건복지부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접종목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접종으로,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접종대상) 10월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백신)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품목허가를 마치고 9.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 국토교통부
-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22.1)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이는 ‘21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ㆍ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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