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선민은 요즘 걱정이 많다.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피지만 주변 수군거림이 신경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이다. 깔끔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할 때는 ‘유치원 돈 빼돌려서 명품 사 입는다’, ‘코 묻은 돈 빼간다’ 등 터무니없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선민.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예산에 근거가 없는 수입이나 지출은 하지 않았다. 선민의 유치원의 재무·회계 상태를 모두 보여주고 싶은 상황.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란 무엇일까?

<주요쟁점>
- 재무·회계규칙이란 무엇인지 
-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재무·회계규칙’이 무엇인가?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 경영자이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반원칙, 즉, 국가의 정책 및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할 것,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할 것,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밟을 것, 정해진 목적, 금액, 기간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것, 관할 관청에 예산을 보고하고 유치원 홈페이지에 1년 동안 예산을 공개할 것, 해당 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할 것 등의 원칙에 따라 운용됩니다.

Q. 그렇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해 사립유치원이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며,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Q.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장부 및 서류정리, 결산에 이르기까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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