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무엇이 달라질까?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1회용품에는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밖에 알아둬야 할 점들 [Q&A]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Q.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한편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이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확인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발걸음에 동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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