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더 이상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직면한 중대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노인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이에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고,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소멸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도입돼, 올해를 시작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 지역 18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2개팀(대면평가-종합평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지난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22년 811건, ’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9건 사업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총 4개, 관심지역으로 광주 동구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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