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지난 7월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17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인 만큼 항목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는데, 개편안은 사실상 2단계(과표 5억원 이하 10% 특례세율 구간 제외)로 줄인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최하위 소득세율(6%)을 적용받는 대상은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오른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현재 재산요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되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 변경한다. 

종합부동산세제도 조정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 종부세율 자체도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속세도 개편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도 확대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받는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재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했다. 또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의 소식이 나온 만큼 모두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기대되는 희망을 가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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