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31일(수)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사진 / 이장섭 의원 페이스북]

실제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2,228개에 그친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음에도 20% 정도만 부분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심지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사례도 나타난다.

<유류세 직접환급법>이 시행된다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액에 대해 직접 환급받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유 4사는 올해 고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복잡한 가격결정구조와 유통망을 핑계로 유류 가격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구매한 휘발유 또는 경우의 경우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장섭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높은 기름값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이라며 “유류세 직접환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에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