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박지애 변호사

#NA
연애를 하고 있는 기훈과 세연 커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훈과 달리 세연은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기훈은 세연에게 취업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고 세연의 취업 준비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세연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기훈에게 생활비를 전혀 내지 못합니다.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된 기훈은 결국 세연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세연은 사실혼 관계였으니 헤어질 경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데요. 기훈은 세연의 주장대로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오프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약혼관계좌,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인 해석 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거를 하는 자체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INT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부 권리와 의무는 법률혼관계와 마찬가지로 보장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일방적인 통보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관계 파탄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훈과 세연 커플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판례는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둘째로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 면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훈과 세연의 경우 사안의 내용만으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기에 단순 동거관계인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훈은 세연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클로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혼 관계 인정에 대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다 헤어질 때 관계의 끝을 잘 마무리 짓는 것보다 재산분할로 법정으로 향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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