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 지난 9일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밤, 신림동 반지하 방에 살던 50대 여성은 참변을 당했다.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을 무렵 이 여성은 바로 옆집에 살던 가족과 함께 무사히 피신한 상태였지만, 고양이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것. 

수도권을 덮친 한국의 수해를 주요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침수 사례를 조명, 마치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수해를 다룬 기사에서 "이번 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집과 도로, 지하철역을 침수시키고 최고 9명을 숨지게 했다"라고 보도했으며, 로이터 역시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폭우를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다고 묘사했다. 

한국 사회가 반지하에 관심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그 사이 수해는 이들을 휩쓸었다. 

이에 서울시는 침수 피해 대책의 하나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없애는 내용의 '반지하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반지하주택 일몰제는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며,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 호 이상 건설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 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며,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 약 1만 7000호에 대해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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