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8-01 ~ 2022-08-31)
- 제도 개선 요구
- 청원인 : 윤**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반까지 만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수사에 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사고소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 분들 모두 가해자들을 엄벌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주로 형사소송보다 먼저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살 집, 내가 어렵게 모으고 겨우 대출 받아 마련한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행여 쫓겨날까 겁나고 내 보증금 다 잃어버릴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검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보증금 반환 소송하고 경매 진행 하면서 가해자들 체납액도 대신 갚아야하고 보증금일부도 다 잃고.... 빚으로 또 생활을 이어갑니다. 계약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던 집이기에 믿고 계약했다가 등기에 생전 처음 접해보는 압류라는 글씨보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형사든 민사든 소송하는 내내 집은 행복한 울타리가 아닌 고통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당한 피해는 왜 모두 피해자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해 줄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금 완납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합니다. 고액 체납자인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에 감사드리며, 생계가 달린 피해자들을 위해 시급한 피해구제와 악질 전세사기 가해자들 꼭 엄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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