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 농·어업 현장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 자치단체와의 부실한 협약, 브로커 개입, ‘귀국 보증금 제도’의 한계 등이 무단이탈로 이어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귀국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동안 일한 뒤 귀국해야 한다.

지난 4일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따르면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중 무단이탈자는 전국 20개 시·군 292명으로 파악됐다. 강원 6개 시·군 99명, 전북 4개 시·군 92명, 경북 4개 시·군 41명, 전남 3개 군 41명을 비롯해 충남은 1개 시 15명, 충북 2개 군 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국 5개 군에서 316명이 무더기 잠적했다.

이들이 잠적하는 것은 단기 계절근로자보다 불법 체류하면서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지자체들은 이들의 무단이탈을 막고자 올 초부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법무부는 근로자를 송출하는 해당 국가 지방정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에서 근로자의 귀국을 보증하기 위한 귀국 보증금을 예치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단이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외국 자치단체가 예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도 없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 30여명이 이탈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협약을 맺은 네팔의 두 도시에 귀국 보증금 추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국적별 계절근로자 이탈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도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제도적 허점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귀국 보증금 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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