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나! 당신 고소할거야” “아니...피해를 직접 입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고소하죠?” “그럼...고발?...할거야”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의 법률 용어를 알아보자.

먼저,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안에 사용된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거한 행위이다. 법률 용어상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고소에는 제한도 따른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기도 한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발은 ‘고소’와 무엇이 다를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취할 수 있는 행위이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 이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고발에도 제한은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다를까? 배상은 보상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기억하면 된다. 먼저,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말한다.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되며, 재산액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 증가할 수 있는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배상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 사고이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손해배상책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을 때 사용한다.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의 과실이나 위법 사실이 없어도 손해가 명백하다면 물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표’와 ‘공포’도 많이 혼동하는 용어 중 하나다. ‘공포하다’는 주로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고 알아두면 편하다. ‘공표하다’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를, ‘공포하다’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 ‘법률,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다’ ‘관보 따위의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여 알린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비슷한 법률 용어. 확실히 알아두고 사용해야 오해를 사지 않고 법적인 분쟁에서 실수 하지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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