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화백)

부패방지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란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법 개정이나 보완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통과하면서 경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3만 원 이상 밥을 못 먹으면 일식집, 중국집 등 식당이 문을 다 닫아야 하고 골프장은 말할 것도 없다. 명절 때 과일선물이 다 끊기면 과일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이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지 누가 누구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강령과 김영란법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먹는 밥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접대를 받는 것이 아닌 더치페이로 경제를 살려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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