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승신은 남편과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과 살고 있다. 남편도 일을 하고 승신 역시 업무에 슬슬 복귀를 해야 해 집에는 산후도우미를 쓰기로 했다. 도우미를 믿고 아이를 맡긴 채 밖에서 일을 본 지 한 달이 다 되어갔을 무렵... 승신이 집에서 아이를 볼 때면 유난히 아이가 많이 우는 것을 느꼈다. 도우미가 온 이후부터 그런 것 같아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도우미가 아이를 세게 흔들거나 엉덩이 등을 때렸으며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고 외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했다. 곧바로 승신은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했다. 도우미는 우는 아이를 달래려 한 행동인데 오해라고 주장했다. 도우미에게 학대 혐의가 적용될까? 

<주요쟁점>
- 산후도우미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부
- 위 사례에서 산후도우미는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Q. 먼저 산후도우미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가?

현재 산후도우미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없으며, 산후관리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등 다 양한 민간자격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인력 관리 규정에 따르면 채용 시 건강진단 항목을 포함하여 감염병이 있는 사람, 호흡·위장관계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제공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외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Q.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세게 흔들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위 사례에 나오는 산후도우미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까요?

도우미에게는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하였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2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