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7월 마지막(8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동해안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7월 27일(수) 14시부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전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7월 25일(월)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연안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40마리까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확인되어 발령하게 되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 흐름에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 등의 어업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의 피해까지 입힌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하고 수렵면허 절차 개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횟수별로 수렵면허 취소·정지 세부 기준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여름휴가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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