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역과 사람마다의 전통, 종교,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장례 의식이 있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택하기도 하며 수장이나 풍장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들에 대한 장례 방식도 다양하게 있으며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에 친환경 방식이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 용액과 열·압력을 이용해 수분해하는 완전 멸균된 액상물질(아미노산 등)로 만드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가수분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 상태가 되며 2시간 정도 안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장할 때보다 4분의 1, 매장할 때보다는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환경친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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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운동가로 세계적 존경을 받는 고(故) 데즈먼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도 화장 대신 수분해장으로 올해 초 영면에 들었다. 수분해장 방식은 1990년대 초 실험 등에 사용된 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 미국 의과대학들이 기증된 시신들의 장례를 위해 사용하다 일반 장례 업계에서도 쓰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 처리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됐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했다. 그리고 동물병원이 아닌 그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하는 일도 많았다.

이에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옴부즈만도 지난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수분해장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옴부즈만의 건의가 최종 수용됐다. 옴부즈만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장례 때 소유주의 선택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인식도 높일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분해장’은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게 발생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체를 녹여 하수구에 버린다는 점에 심리적인 거부감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수분해장이 친환경적이고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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