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27 ~ 2022-07-27)
- 정보통신망, 단톡방에 의한 학교폭력에 신음하는 아이들 구제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가해자만 감싸는 학교 때문에 피해자인 조카가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조카가 다니는 경기도 모고등학교에서 남학생13명이 SNS 단체방을 만들어 여학생, 교사 등(피해자 30여명)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인 대화, 모욕,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여학생의 사진을 제물처럼 올려놓고 “돼지년” “목소리 x같네” “성욕 감퇴” “좀 뒈졌으면 대사성 질환으로” “인간삼겹살 대패로 썰면 666톤 나올 듯” “도축마렵네”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대화들을 주고받았고...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애미는 *** 낳다가 뒤졌을 듯” “X싸다 낳은새끼” “xxx 동생 납치해서 패실?최대한 고통스럽게” “난 유딩 살인유기 전문가야” “뒤져도 티 안나겠네”

상스러워 떠올리기도 괴로운 대화들..x전깨,박x깨,x원터(전구를 xx에 깨고싶다, 원자폭탄, 박카스..)

04월 27일 학폭으로 신고 학폭이 발생후 3일간은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 교장이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 출석정지가 가능하나 조카가 자살시도를 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목에 사슬을 감겠다, 팔에 콘돔을 끼우겠다는 같은반 가해자의 앞자리에서 시험을 봐야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학습권” 때문에요. 밝혀진 피해자가 학생 28명, 교사6명인데 대다수의 피해자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학교는 더 이상 해줄게 없고, 6월말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내용을 뒤늦게 인지하신 아버님이 교장실에 대책을 요구하러 갔다가 학교장의 앵무새같은 답변에 격분하여 교장실 문을 부쉈고, 그제서야 40여일만에 학교가 취한 조치란...겨우하루 모의고사 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의 반교체는 해주겠으나, 가해자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가해자 13인 전원 보이콧하여 다시 원점. 학교의 방임으로 점심을 굶고 병들어가던 몇몇 아이들이 학급교체를 요청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반을 옮겼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학교장은 직무유기이며 아동학대와 방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폭법에 학교장의 판단으로 가해자를 긴급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장은 학교관할이 아닌 북부교육청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듣고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우기고, 북부교육청은 남부교육청의 지시를 받으라하고, 남부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이 맞다며 지루한 핑퐁게임을 하며 2달이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며 담당교사는 “니가 일을 키워서 골치가 아프다. 학교 계속 다닐건데 왜 이러냐?”라고 2차가해를 했으며, “학생확인서 길게 적어봤자 보지도 않아. 간략하게 요점만 적어”라며 사건축소를 종용했고, 피해학생에게 ‘피해관련 미접수확인서’를 내밀며 “넌 어차피 접수 안할거지?”“접수해봤자 가중처벌도 어려워.”라며 신고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깔깔거리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만 믿고 기다리던 조카는 2차가해와 학교의 무관심으로 병들어갔고 약으로 버티다 급기야 자해를 하고 수면유도제를 한가득 삼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학교에서 전처럼 수다떨며 웃고 싶었던 작은 바램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벽에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억울한 사이버 폭력 피해자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가해자의 학습권만 중요하고, 가해자의 민원이 두려워 피해자 아이들을 방치하는 학교장,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들을 병들게 만든 학교장을 징계해 주세요. 공익제보자를 일을 키우는 학생으로 여기저기 소문 나게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한 학폭 전담 선생님, 피해자 학생들을 회유하고 신고를 포기하도록 만든 담당교사를 징계해주세요.

아울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0조3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이 학교장의 권한에만 의존하니 학교마다 혼선을 빚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 강화해 주십시오.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카톡방에서의 범죄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제 조카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폭 피해자에 대한 긴급분리 보호조치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첫 학폭이다, 미성년자다,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엄벌을 내려 참교육을 실현해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오.지금도 알게 모르게 지속되고 있을 제2 제3의 단톡방 범죄를 예방하려면 가벼운 처벌이어서는 안됩니다.이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성인이 되면 제2의 조주빈이 될 것이고 제3의 문형욱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도 답변도 들을수가 없어 이렇게 긴글로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상황
“일부 보호자들이 5월 3일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군포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모욕 혐의로 학생 7명을 검찰에 송치”

>> 군포경찰서
“교사의 지시로 이미 폭파돼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료, 폰 포렌식으로 수집한 증거물 등을 갖고 수사...단톡방에 있던 학생 모두가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피해자들에게 고소 의사를 물어보니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

>> 군포여성민우회
“이 사건은 그냥 학교폭력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학교, 성인지감수성 부족이 드러난 심의위 때문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은 더 고통 받고 있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서라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단톡방에 가담했지만 처벌을 피한 학생들도 징계와 교육을 받아야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학교도 책임져야”

“피해 학생들에게 의료·법률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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