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각종 SNS와 입소문을 통해 퍼지는 제도 및 법규 소식들. 하지만 알고 보면 근거 없는 소문인 경우가 많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진짜’ 제도 및 법규를 알아두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연장된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교통법규 관련이다. 첫째,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바뀌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된 것.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둘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는 동시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 △신호 하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의 의무를 지닌다. 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및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60~70% 수준인 LTV(주택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시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해 미래소득 계산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음은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이다. 2021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 시작했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시 지원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 했고 대출자의 금리부담은 평균 2%p 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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