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7-07 ~ 2022-08-06)
- 워터파크 등 안전법 및 처벌 강화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내용 전문
2022년 6월 25일(토) 오후 5시 40분경 4살(39개월) 자녀와 대구시 가창면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에서 자녀와 함께 물놀이 도중
어른 종아리 정도 깊이의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에 위치한 배수구로 자녀의 팔이 어깨까지 빨려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속에 잠겨 바닥에 머리를 맞대어 경기를 일으키듯 물속에서 소리 없는 몸부림을 치며 공포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물놀이장 바닥 배수구 덮개는 탈거 되어있으며, 배수구 근처 바닥에 기포 발생기가 있어 배수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던 저희 부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아이를 구조하였습니다.
CCTV확인 결과 사고 직후 아이에게 도착하는 시간 약 2초, 아이를 물 밖으로 빼는데 약 5~6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조 당시 배수구의 수압은 운동을 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제가 당겨도 버거운 수압이었습니다.
아이 팔이 다치는 것은 둘째로 두고 우선 물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힘껏 당겨 겨우 물 밖으로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약 7~8초의 시간은 후두가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들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아찔한 것은 화장실 등의 이유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면 아이 엄마는 강한 수압으로 아이를 구조하지 못하고
눈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고 당시 실내 워터파크 안에 안전요원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으며, 제가 직접 찾아 다녀 구명조끼 반납하는 곳 근처에서 겨우
안전요원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워터파크 측은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배수구 구멍이 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실내는 
'물놀이장이 아닌 체온유지시설'이라며 안전요원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해명을 내 놓았습니다.

사고장소는 어린이 풀이며 실내 또한 어린이 풀 및 키즈풀, 아쿠아 플레이등의 시설이 있으며, 이는 유기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배치만 있었더라도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배수구 덮개가 열리는 일은 없거나 혹은 배수구 덮개가
열리더라도 즉시 조치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 사고가 무서운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단 1초도 안되는 시간이었으며,
물속이라 소리도 없기에 주변에서 물놀이 하던 그 누구도 사고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수영장, 목욕탕 등 매년 배수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이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밤마다 잠에서 깨어 울부짖으며, 물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심해 
물을 좋아하던 아이가 씻기를 거부하고 일상생활 중 작은 구멍만 보아도 팔이 들어가서 '아야해' 라고 이야기 하며 무서워 합니다.
트라우마가 심해 현재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주의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모든 물놀이 시설에서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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