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임신 9개월 차의 여정은 남편과 함께 시골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아이 만날 날을 기대하며 집 앞에서 산책을 하던 중...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여정을 향해 “애도 제대로 못 낳는 X이”, “가난한 주제에 애는” 등의 모욕과 수치스러운 언행을 퍼부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이상한 할머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주었다. 여정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지 갑자기 양수가 터지며 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로 출산하게 된다. 너무 화가 난 여정의 남편은 할머니를 찾아갔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알고보니 할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 이들은 할머니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조현병 환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과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Q. 먼저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조현병은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지, 사고, 행동, 정서 등 정신의 여러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망상이나 환각, 또는 분노조절실패 등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조현병 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인과는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조현병의 증상은 환자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환자들이 가지는 책임능력, 즉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 혹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의 형사처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면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책임을 감경해주고, 아예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심신상실자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경우 여정은 할머니로 인해 응급수술로 출산하게 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할머니의 조현병이 심신상실의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폭행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언행을 하여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이기 때문에, 폭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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