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민국은 사랑하는 2살 아들 진우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왔다. 사야 할 것도 많고 아이 유모차도 챙겨야 해서 차를 가지고 마트로 향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기 위해 민국은 차에서 내렸다. 진우는 그대로 차 안에 있었고 민국의 스마트키 역시 차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민국의 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대로 잠겨버렸다. 일단 민국은 진우가 울지 않도록 밖에서 달래며 곧장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구조를 하러 오기는 했지만 시간은 벌써 30분을 넘긴 상황. 모든 사실이 화가 나는 민국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차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민국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차량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 사례에서 민국은 자동차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일반인이 차량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래 손해배상 소송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바, 우리 법은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책임의 경우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Q. 차량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에 따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 생산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사례에서 민국은 자동차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처럼 민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주차 도중 차량이 잠기는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는 차량의 결함, 즉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가 차량 잠김 문제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국과 아이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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