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09-27 ~ 2021-10-25)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현**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간호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고 그 모든 부담이 간호사 개인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일찍 나와 일하고, 늦게까지 남아 일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충분히 환자를 간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일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다 사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491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당 환자가 1명이 증가할 때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재입원률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비율을 늘릴수록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등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한명이 1~5명의 환자만 돌보도록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는 법을 1999년에 만들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2000년에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했고, 호주 퀸즈랜드 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 낮추고, 12%의 감염을 혜방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혀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해야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 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종별 간호인력의 임금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임금기준안을 제시할 것,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간호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간호 인력의 치유와 권리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신규간호사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원 UNBOXING
>> 현재 상황(2022년 7월 4일 기준)

“해당 법률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4일 출범...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 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연대체, “간호인력 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이며 간호법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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