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6월 3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가 꼭 알아야하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우회전 횡단보도 어떻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핵심은 '보행자 보호'인건데, 그간 참 다양한 설이 돌았던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도 담겼죠?

(조 기자) : 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심 팀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처입니다.

(심 팀장) :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심 팀장) : 이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조 기자) : 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심 팀장) : 이렇게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그 배경은 아무래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 사고 때문이 아닙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매년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2019년 18.3%, 2020년 17.8%, 2021년 22.6%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심 팀장) : 지금까지는 오는 12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이었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있죠?

(조 기자) : 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수는 승용차 기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혼동되지 않도록 모든 운전자가 잘 숙지해서 보행자와 자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헷갈리는 ‘우회전 횡단보도’ 어떻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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