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윤주는 차를 몰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다. 교차로를 진입하기 100m 전 신호등을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윤주가 교차로로 점점 다가가자 신호등이 고장 났는지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당황한 윤주는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꺼진 신호등이 켜지지 않았고, 윤주는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당시 주위에 차는 없었다. 그런데 그때 경찰차 1대가 다가오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며 윤주에게 딱지를 끊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한 윤주. 고장 난 신호등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고장 난 신호등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윤주는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몹시 황당한 사건이다. 신호등이 고장 나서 서행을 하였다면 애초부터 위반할 신호가 없었던 것인데, 교통경찰은 어떻게 윤주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윤주처럼 억울하게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즉결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즉결심판을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났다면 우선 정차하여 특정 신호등만 고장 난 것인지, 통행을 위해 참고할 다른 신호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정면의 차량 신호등이 고장 났더라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좌우에 다른 신호등이 있다면 해당 신호등을 참고해 비상등을 켜고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해야 한다. 또 경찰서나 120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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