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간으로 29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1.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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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 직접 증언하며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다. 그러나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2.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강요

[자료제공 /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10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을 발표한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법망을 피해 가는 듯했던 켈리의 혐의는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다수의 피해 여성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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