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 표결 처리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하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어 통과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뜻하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과거 2013년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김영란법 통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직무관련성’, 즉 공직자에 대한 대가성이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100만원 이하여도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그 형태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공직자 자신 혹은 배우자가 받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가 되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받는 금품은 당연히 뇌물로써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 동안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뇌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이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라 입맛이 더 쓰다.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은 한승철(52) 전 검사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당시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에 불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으로 대법원은 한 전 검사장이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사건청탁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확정한 바 있었다.

그리도 또 다른 사건인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은 2011년 부산지검 소속 이모(40) 전 여 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사건으로, 1심은 이 전 검사가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500여 만 원짜리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과 금품을 받은 시점 간에 2년7개월가량의 시차가 벌어져 청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위의 두 사건은 일반적인 시점으로 평가했을 때 뇌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청탁’과의 연관성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결과다.

사실상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갈 리가 없다. 그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여 밑밥을 까는 용도일 수 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아닌 연관된 타인의 입장을 봐 준다든지 하는 용도도 있다. 또한 금품을 어떤 의도로든지 받게 되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편의를 봐 줘야 한다는 심리가 형성 되는 것은 굳이 누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연관성’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던 것을 이번 김영란법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어 부정부패 지수가 전 세계 175개국 중 43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부패척결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해 주었다.

비록 김영란법이 처음 적용 대상과 비교했을 때 해당되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모든 일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금일 통과된 김영란 법으로 인해 청렴하고 깨끗한 청탁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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