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행정안전부
- 국가융합망에 양자암호통신 첫 적용, 국가정보 보안 강화

6월 30일(목), ‘국가융합망’에 양자암호통신을 48개 기관 중 33개 기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번에 적용한 양자암호통신(QKD, Quantum Key Distribution) 적용 구간은 국가융합망 백본망 중 핵심노드 전송구간이다. 암호키 분배를 위한 양자채널(QC, Quantum Channel)과 양자암호통신망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키채널(Key Channel)을 구축하였다. 기존에 대부분의 암호체계(공개키 등)는 수학적 복잡성에 기반 한다면, 양자암호는 자연의 물리적 현상에 기반하는 양자의 특성인 양자중첩․불확정성․비가역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도청 사실이 즉각 감지된다. 관리원은 실제 적용에 앞서 6월 27일(월) 양자암호화 적용 시연을 통해서 통신망 정보탈취 및 도・감청 등 해킹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을 확인하고 검증한 바 있다.

● 환경부
- 감악산 강우레이더 개소…접경지역 강우관측 능력 개선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해발 675m)에 설치했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인천 강화)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 원이 투입됐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하여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 국토교통부
- 뉴 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30일부터 설계공모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진행하여 10월 당선작을 선정한다.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계층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웃으로 열린단지를 계획하고, 주거·업무·학습 등을 어우를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공모한다. 올해는 청년에서 고령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다양한 입주민의 주거생활패턴을 반영하고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층 간의 연계와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는 LH, SH 등 6개 공기업이 참여하여 전국 11곳 대상지를 중심으로 설계안을 공모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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