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6월 21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달 서울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에서 죽은 청개구리가 나온 데 이어 서울 다른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고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고교 급식에 나온 개구리 반찬>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최근 일부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는데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조재휘 기자) :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의 다른 고등학교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청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바 있으나 이번 업체와는 다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 팀장) : 열무김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열무김치는 급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열무김치에서 잇달아 개구리 사체가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혼입이 된 것입니까?
(조 기자) : 지난달 30일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 A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탈수과정에서 이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심 팀장) : 업체에서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학교 측에서 검수 과정을 통해 걸러낼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해당 열무김치를 받아 식자재를 검수하고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도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A 고교를 포함한 4개 학교가 조·중·석식을 모두 함께하고 있어 급식 인원이 3,235명으로 많고 이날 열무김치만 137㎏가 입고되는 등 업무량이 많아 이물질을 걸러내기 힘들었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입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당장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을 것 같은데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조 기자) : 해당 업체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경인식약청 등이 조사에 나섰고 해당 날짜에 생산된 열무김치를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 시내 총 11개교와 계약했으나 이날 열무김치가 납품된 학교는 A 고등학교가 유일했습니다.

(심 팀장) : 지난 15일 중구의 B 고등학교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는데, 여기도 같은 이유로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조 기자) : 네, B 고교 역시 A 고교와 같은 원인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교육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B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aT,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 시내 74개교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중 전날 열무김치를 납품한 서울 시내 학교는 총 11개교이고 이들 74개교에는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조 기자) : 교육부는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열무김치 업체는 400개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급식 납품업체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업체를 시·도별로 분류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공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식품에 동물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어떤 처분이 이루어집니까?
(조 기자) : 식품에 동물사체가 발견되면 제조업체에 최대 2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장 2개월간 해당 식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물이 들어간 제품을 폐기하는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식 점검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심 팀장) : 계속해서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 기자) : 네,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품목 제조 정지 기간은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2개월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식품에 혼입된 이물 중 ‘동물’은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바퀴벌레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개구리는 양서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의 이물 혼입 관련 처분을 보면, 칼날·동물 사체가 혼입된 경우의 처분은 다른 이물 혼입과 비교해 처벌 강도가 센 편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언제쯤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마음 놓고 먹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비단 급식에 개구리 반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개구리 사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식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