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 / 윤준병 의원 트위터]
[사진 / 윤준병 의원 트위터]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성실 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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