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만 14세 미만'까지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계속 뜨거워 지는 것.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강력범죄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소년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도 높은 것이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인 14세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를 12세 미만으로 바꾸게 되면 촉법소년이 10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12세와 13세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형법을 개정할 경우엔 12, 13세가 더 이상 촉법소년에 속하질 않게 되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 하는 것이 정말 범죄율을 감소한는데 도움을 줄까. 이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거다”라고 짚었다.

또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즉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아이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부모나 어른이 분명하고 똑바로 가르쳐줘야 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한 검토 없이 처벌로 이루어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과 악질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연령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반논란이 뜨거운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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