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안녕하십니까. 한성현입니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7대 2로 위헌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간통죄 위헌 판정',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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