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4살 딸아이 인영을 키우고 있는 인영 엄마는 요즘 인영을 어느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고민 중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영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생님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영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보내고 싶었다. 인영 엄마는 동네 주변을 이리저리 다녀보지만 회사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넓은 놀이터가 있는 곳은 많이 없었다. 한 곳에 들러 원장에게 놀이터는 따로 없냐고 물어보니 외부 공원에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놀이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 인영의 엄마. 어린이집 놀이터는 설치기준이 따로 없는 걸까?

<주요쟁점>
-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이 있는지 여부
- 도심 지역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면 대안이 있는지 여부 

Q. 어린이집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린이집 놀이터에 관한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이라면 175㎡ 이상의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Q. 도심 지역에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대안이 있나요?

다만, 도심지역의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영의 어린이집에서 인근 놀이터로 아이들을 데려가 놀이를 하더라도 해당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놀이터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옥외 놀이터와 인근 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내 놀이터는 지하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